비자
호주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호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 혹은 전자 관광 비자(ETA)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자 이외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호주로 여행을 오기 전에 반드시 비자/ETA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한국인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관광이나 업무 목적의 방문일 경우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ETA를 신청하면 됩니다. ETA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의뢰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비자는 호주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호주 비자를 담당하는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말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국적자 중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1년 체류가 가능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비자는 호주로 여행하기 몇 달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 신청 요건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없는 한국인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조건
- 비자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출국
- 체류 기간은 최초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조건부로 1년 연장 가능
- 한 기관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고용 가능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 가능
- 비자 발급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인터넷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호주이민성 홈페이지 참조)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
지정된 호주 외곽지역 (Regional Australia)에서 3개월 동안 건설업이나 계절 작업과 같은 '호주 부족 직업군 (Specified Work)'에서 일을 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 호주 부족 직업군
건설업과 농장일 (계절 작업)은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농장일 (계절 작업)은 수확작업이거나 과일/ 야채 등의 농작물 포장작업, 나무 가지 치기 작업, 포도나무나 덩굴 정리 작업, 꽃과 포도송이 등의 분류작업 등 일반적인 농작물 관리 작업 일체를 말합니다 빅토리아주 내의 농장일은 11월에서 4월까지가 최고의 성수기로, 야라 밸리(Yarra Valley)와 밀두라(Mildura) 지역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 호주 부족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 클릭

> 워킹 홀리데이 비자 관련 더 자세한 정보
- 호주이민성 웹사이트
- 호주대사관 비자과
호주대사관 교육부

세관
호주에 입국하기 전 반드시 세관신고서와 농작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호주는 특히 검역법이 엄격한데, 모든 동식물 및 관련 상품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과일과 야채 등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의 식사를 남겨서 갖고 나오거나 출발지에서 반입이 금지된 콩류 등은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굳이 가지고 나오려면 별도의 수화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호주로의 반입이 금지된 물품 안내